홈 > 신고하기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접수하여 영업점의 부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 참여 사업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율감시센터 참여사업자 확인
이동통신 유통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여일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문의 등은 상담전화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