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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의 온라인(SNS, 커뮤니티, 밴드, 구글설문지 등) 약식 신청을 통해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사본 등을 업로드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를 통한 제출요청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개통한 경우(통신사 공식채널 제외) 신고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 단,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신고 접수 대상입니다. (중고폰, 선불폰, iot제품, 스마트워치 등 대상제외)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신고접수 제한

  • 연 3회 제한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약식)를 작성하는 화면
  2. 온라인 신청 페이지 URL 및 PC 시간이 확인 가능하게 캡처

  3. 온라인 신청서(약식)에 신분증(주민등록번호)을 첨부한 화면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로 신분증을 전송한 캡처화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화면 등 신분증을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개통일과 개통대리점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개통안내문자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캡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5.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예: ‘19. 10. 1. 개통한 경우 ’19. 10. 31.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포상대상에(제보형태로 진행됨)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개통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 통신사 공식 온라인채널* 등을 통해 개통한 경우
    [*통신사 공식 온라인채널 : SKT(T-world direct), KT(kt shop), LGU+(U+ Shop) 등]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에서 가입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유도하여 보관하고 24시간 이내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신고 접수 대상입니다. (중고폰, 선불폰, iot제품, 스마트워치 등 대상제외) 포상 상세요건 하단 참고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신고접수 제한

  • 연 3회 제한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점이 신분증 보관을 유도하여 실제 신분증을 유통점에 보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녹취 또는 영상 자료
  2.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 제출

  3. 개통일과 개통대리점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개통안내문자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캡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4. ①번 증빙자료 채증일로부터 24시간 이후 개통된 경우 신고접수 요건에 해당됨

  5.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예: ‘19. 10. 1. 개통한 경우 ’19. 10. 31.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포상대상에(제보형태로 진행됨)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개통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신분증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용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