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신청절차
포상금 지급시 필요자료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19세 미만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1부, 신청서에 게재한 계좌 통장 사본 1부)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완료확인이 될 때까지 브라우저 창을 닫지 마세요.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지급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 자율감시센터에서 요청하는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임장 등)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결정 취소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텔레마케팅 포상금은 연간 3회까지 지급되며, 이후 신고건부터는 포상금 지급없이 영업점 제재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