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 본인)를 조회한 경우 (본사 및 판매점 제외)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한 업무처리과정(기변, 계약변경, 해지, 결합상품, 계약이행(예약, 약속) 등)에서 발생한 알림을 오인하여 접수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이동통신서비스(SKT, KT, LGU+)를 이용 중인 모든 개인 가입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합니다.
신고접수 제한
월 1회
포상금액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또는 가족)의 동의(방문)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알람 메시지 캡처 자료 [날짜(일시)확인 가능하게 첨부]
개인정보 조회 알람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접수(예: ‘18. 7. 23. 수신한 경우 ’18. 7. 28. 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이용자가 개인정보 조회 메시지(SMS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요청 업무처리, 계약이행 등)하도록 동의(방문 등)한 경우(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통신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한 경우 포함) ※ 하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해 업무처리를 요청하신 경우 상위 대리점명으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가족할인 결합 상품관련 등으로 가족의 요청(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지역 지점, AS센터 등은 업무처리 요청에 따라 접수 후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자가 발송 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