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홈 > 신고하기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 본인)를 조회한 경우 (본사 및 판매점 제외)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한 업무처리과정(기변, 계약변경, 해지, 결합상품, 계약이행(예약, 약속) 등)에서 발생한 알림을 오인하여 접수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 이동통신서비스(SKT, KT, LGU+)를 이용 중인 모든 개인 가입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합니다.

신고접수 제한

  • 월 1회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또는 가족)의 동의(방문)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알람 메시지 캡처 자료 [날짜(일시)확인 가능하게 첨부]
  2. 개인정보 조회 알람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접수(예: ‘18. 7. 23. 수신한 경우 ’18. 7. 28. 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이용자가 개인정보 조회 메시지(SMS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요청 업무처리, 계약이행 등)하도록 동의(방문 등)한 경우(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통신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한 경우 포함)
    ※ 하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해 업무처리를 요청하신 경우 상위 대리점명으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가족할인 결합 상품관련 등으로 가족의 요청(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지역 지점, AS센터 등은 업무처리 요청에 따라 접수 후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자가 발송 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