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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 보관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에서 이용자 요청에도 가입(신규/기변)신청서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 단, 오프라인(지류) 서식지를 통한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해당됨(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한 가입과 중고폰, 선불폰, iot 제품, 스마트워치 등의 제품은 대상 제외)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신고접수 제한

  • 제한없음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의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녹취 또는 영상자료
  2.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와 개통관련서류 제출

  3. 개통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예: ‘18. 7. 23. 개통한 경우 ’18. 7. 28.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가입신청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개통확인서 포함)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개통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