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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신고하기


불법 텔레마케팅(TM)이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TM) 에 활용하여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1항 각 호 등)에서 정하는 적절한 절차 및 요건에 따른 텔레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경우.)

일반신고 접수

불법 텔레마케팅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텔레마케팅 신고

영업점의 불법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신고 접수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포상신고 접수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접수하여
영업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 참여 사업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율감시센터 참여사업자 확인

무선서비스(이동통신) 사업자

MNO SKT, KT, LG U+
MVNO(알뜰폰) LG헬로모바일, KCT, 미디어로그, KT M 모바일

유선서비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SKB, KT, LG U+
종합유선방송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아름방송

방송ㆍ통신분야 사업자의 유통점(협력사)등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여일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문의 등은 상담전화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