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고하기 > 무선서비스(이동통신) 사업자 포상제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수신한 신고자가 불법TM을 수신한 내역, 단말기 일련번호 등 자율감시센터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여 영업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포상신고 대상 : 휴대전화, 모바일라우터, 스마트워치
악의적인 신고의 경우(영업점 협박, 금품 거래 후 신고 철회 등) 해당 신고자는 영구적으로 신고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가유통단말의 경우 조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영업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포상신고 접수 시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요건이 미비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기한 : 자율감시센터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추가 자료 요청 거부, 기한 내 미제출 시 포상신고 요건 미비로 간주하여 일반신고 형태나 조사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일반신고 형태로 진행 된 건은 영업점이 제재를 받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 신청(상담전화)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나 부정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제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인이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