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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서비스
사업자 포상제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수신한 신고자가 불법TM을 수신한 내역,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내용을 확인한 녹취파일(예:접수번호, 신청번호, 서비스번호, 고객번호, ID 등) 자율감시센터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여 영업점의 불법TM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악의적인 신고의 경우(영업점 협박, 금품 거래 후 신고 철회 등) 해당 신고자는 영구적으로 신고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서비스 가입이나 변경 등을 유도하는 불법TM 수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불법TM 수신 녹취파일, 녹취록, 수신내역 캡쳐 화면 등의 자료)  내 전화번호 확인 및 수발신 내역 캡처 방법※수신내역 캡쳐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내 연락처 정보(휴대전화번호) 제출(상단 '내 전화번호 확인 및 수발신 내역 캡처 방법' 참고)
    ※ 해당 단말기로 텔레마케팅을 수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이폰 화면캡쳐 방법
  2. 불법TM을 통해 해당 사업자 전산망에 서비스 가입의사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연결한 수발신내역 캡쳐자료와 개통의사 접수(접수번호, 신청번호, 서비스번호, 고객번호, ID 등)여부를 확인하는 녹취파일 또는 문자]

    서비스 개통절차

  3. 최초TM 수신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접수(예:’16년 1월 1일 수신시 ‘16년 1월 6일까지 신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포상신고 접수 시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요건이 미비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기한 : 자율감시센터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추가 자료 요청 거부, 기한 내 미제출 시 포상신고 요건 미비로 간주하여 일반신고 형태나 조사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일반신고 형태로 진행 된 건은 영업점이 제재를 받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 신청(상담전화)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나 부정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제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인이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액

  • 포상금 지급 확정 건 당 2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60일 이내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 자율감시센터에서 요청하는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임장 등)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 후 정상 영업 3회 이상 확인 시 당해 신고 접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텔레마케팅 포상금은 연간 3회까지 지급되며, 이후 신고건부터는 포상금 지급없이 영업점 제재만 진행됩니다.)
  • 신고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실제 신청 정보와 신고인이 작성한 정보가 상이한 경우)
  • 텔레마케터가 권유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인이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