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고하기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온라인 신청 페이지 URL 및 PC 시간이 확인 가능하게 캡처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 제출
①번 증빙자료 채증일로부터 24시간 이후 개통된 경우 신고접수 요건에 해당됨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